준강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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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하루 만에 종결한 준강간 사건

상대방에게서 고소 예고 연락을 받은 날 바로 상담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인정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즉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준강간 고소전합의

Ⅰ. 사건의 개요

전날 새벽의 일로 상대방이 성범죄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 오자, 의뢰인은 그날 바로 강창효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몇 시간 전의 일이라 기억은 선명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몹시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문제 된 혐의는 준강간이었고, 고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이 형을 최대한 줄여 주더라도 1년 6개월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중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준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합의가 성립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대체로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거꾸로 고소 전에 합의가 되면 수사는 애초에 개시되지 않습니다. 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고소 이전 합의의 의미가 커지는 까닭입니다.

다만 합의에 나서기 전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혐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니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인정을 전제로 합의를 추진하자고 권하였습니다.

1) 인정 여부부터 결정

고소 전 합의에서 첫 번째 과제는 금액이나 사과 방법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인정할 사건을 부인하면 합의의 문이 닫히고, 다툴 수 있는 사건을 서둘러 인정하면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인정하는 편이 맞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였고, 의뢰인도 충분히 상의한 뒤 동의하였습니다.

2) 빠르되 조심스러운 연락

피해자가 언제 고소장을 낼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을 맡자마자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서 갑자기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말투와 방식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3) 사과를 먼저, 조건은 나중에

처음 연락부터 금액이나 조건을 앞세우면 돈으로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대화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뜻만 전하였습니다. 구체적 조건은 그 후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맞춰 나갔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 약정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보상액보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전해진 것이 합의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Ⅳ. 결과

의뢰인이 상담을 받은 바로 그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 이튿날 저녁에는 모두 정리된 셈입니다. 고소장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개시되지 않았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걸린 사건이 하루 안에 종결되었습니다.

준강간은 고소가 들어간 뒤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형이 무거운 성범죄일수록 고소 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