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녹음과 CCTV로 합의된 관계를 입증한 준강간 불송치 사례
클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하룻밤 뒤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관계 당시의 녹음, 일행의 확인서, 영상 자료를 엮어 고소인의 의식이 또렷했음을 보였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단에 설 자격과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느꼈고, 합의하에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후 벌어진 일에 불만을 품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원나잇 뒤에 준강간 고소가 뒤따르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죄는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며(형법 제299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뒤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관계를 맺을 무렵 고소인이 정말로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술기운이 있었다 해도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은 양쪽 진술이 정반대로 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의에 따른 관계였음을 보여줄 객관적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고소인이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네 방향에서 논증하였습니다.
1) 대화에 또렷하게 반응한 녹음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녹음이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녹음 속 고소인은 의뢰인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곧바로 대답하며 관계에 호응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무반응이나 기계적인 대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소인은 대화 도중 자기 이름과 거주 지역까지 먼저 밝혔는데, 이는 정신이 맑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2) 동석한 일행의 확인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두 사람에게서 사실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소인이 만취하지 않았고,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 호텔 객실에서의 행동
고소인은 객실에 머무는 동안 지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에 맞게 움직였다는 뜻이므로, 항거불능 상태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4) 고소의 동기
관계 후 의뢰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 있었던 일로 고소인이 감정이 상했고, 그것이 고소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녹음 파일, 클럽과 호텔의 CCTV, 일행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종합하여 살폈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음에서 드러난 합의의 정황이 CCTV 등 제3의 자료와 어긋남 없이 맞물렸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진술만 맞서는 사건일수록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내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릅니다. 녹음이 없는 경우에도 영상, 메시지, 목격자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방어의 여지는 크게 넓어지며, 그 출발점은 수사 초기의 신속한 대응입니다.